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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의 범위와 규정

퀘이' 2020. 6. 8. 09:02

이 글의 인간의 범위는,
[
스스로 사고가 가능하고 인간의 언어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개체 ] 이다. 이 범위는 상당히 잔인하다…. 다음 3가지의 분류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다….

 

[ 1. 신체가 있는 경우. ]

*
식물인간 : 보류
가장 애매한 경우이다. 스스로 사고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보류해야 한다.
뇌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MRI를 찍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지만, 직접 그 상황에 놓여본 것이 아니므로 근거로는 약간 부족하다.

*
복제 인간 : 인간 O
->
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과거와 현재에 다른 선택을 하듯이 복제인간 이라고 해도 조그마한 상황에 차이에 의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.

*
치매 환자 : 인간 O
->
상황에 맞진 않지만 스스로 사고해서 행동한다.

 

* 태아 : 인간 X
->
안타깝지만, 신체가 있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사고하는 방법과 주장하는 방법을 획득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 미달한다. 아기는 신체가 있고, 과정 중이며, 울어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인간. 신체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범위가 넓다.

[ 2.
신체 일부가 있는 경우. ]
*
뇌만 인간 몸은 기계 : 인간 O

*
통속에 들어있는 뇌 : 인간 X
->
사고 하고 있을 수는 있으나 표현할 수 없다면 사고한다고 볼 수 없다.

*
통속에 들어있는 뇌가 모니터 등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: 일부 인간으로 인정 O
->
모니터나 하드웨어가 신체를 대신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모니터를 부술 경우 살인죄를 일부분 적용할 수 있다. (다른 모니터나 하드웨어로 교체해 달라고 주장을 했다면 교체하는 것은 무죄.)

[ 3.
신체가 없는 경우. ]

*
입력된 A.I대로 움직이는 안드로이드 : 인간 X

*
스스로 사고하는 기능이 있는 안드로이드 : 인간 O
->
인공지능도 판단, 주장, 사고하는 자성체라면 인간이랑 다를 것이 없다. 오히려 인간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.

 

* 스스로 사고하는 기능이 있는 안드로이드의 복제 : 인간 O

*
사고 일부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서 하는 안드로이드: 인간 O

[
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지 입력된 A.I인지 판단하는 기준 ]

 

튜링 테스트 같이 대화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입력되지 않은 질문을 했을 때의 대답이 (무작위든 뭐든) 입력된 대로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소프트웨어를 열어 프로그래밍 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. 자동 학습 프로그램이 있고 상황에 따른 행동양식이 두가지 이상 상충되는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.

 

인간의 안의 범위에 드는 것에는 인간의 신체가 없다는 것은 큰 페널티라고 생각한다. 그래서 신체가 있는 경우 인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더 넓게 설정했다.

* 동물 : 인간 X
->
반드시 인류의 언어 중 하나를 사용해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.

*
동물이 기계를 이용해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경우 : 인간 O
->
그 기계를 잃어버리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인간 X, 지속해서 기계를 쓸 수 있는 상황이어야 인간이다.

*
동물이 수화 등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주장하는 경우 : 인간 O
->
수화는 인간의 언어 중 하나이다. 조련 된 경우인지 생각해서 표현하는지에 대해 구별이 필요하다.

만일 안드로이드가 인간의 범위에 속한다면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.
인권을 보장해서 노동시간 협약을 하거나 행복추구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 같다.


안드로이드가 굳이 인간의 범위 안에 들어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. 법적으로 보호받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스스로 사고가 가능한 안드로이드는 법체계를 넘어서서 보호받지 않아도 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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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풍족하고 편리하며 배부르지만 불행하고 무기력한 노동자들이다. 감성적인 사람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하며, 더 잘 보이고 잘 들린다.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�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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